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지스트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지스트 내에 둔다.
제4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지스트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와 주요 교육과정 및 임원회가 정하는 과정의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지스트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지스트의 전·현직 교원,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4.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8조(기구)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원회
제9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하며 5월 15일이 속한 주의 토요일로 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되, 출석회원(위임장 포함)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5. 총동창회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임원회의 발의에 의해 인터넷 혹은 이메일 등의 전자매체를 통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는 총회의 투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10조(임원회)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1.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수석부회장 1명
다. 부회장 00명이내
라. 감사 2명
마. 고문 00명이내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등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역대 회장 및 명망있는 사회인사들을 추대한다.
5. 부회장은 학부(과)별, 회별, 과정별 대표 및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학부(과)별 대표는 각 학부(과)별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부(과)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나. 회별 대표는 각 회별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별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 과정별 대표는 각 과정별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과정별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본회는 필요시에 지역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운영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금
4. 사업 및 기타 수익금
제15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사업년도와 동일하다.
2.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7조(예산)
1. 회장은 차기 사업년도 예산안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수입범위 안에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차기 사업년도 예산안 및 결산안을 감사의 감사결과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평의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처리
2.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심의
3.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4.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심의
5. 제규정 제정, 발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6. 기타 회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 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원의 과반수로써 의결 및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22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에 의해서만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출석회원(위임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1조(효력) 개정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장 기타사항
제23조(경조사)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위한 운영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 본회는 본 회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본회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부칙 (2012.11.17.)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6.)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5.)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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