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문회 회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7 11:00
조회
533
제2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총동문회 회칙 중 개정지침(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9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하며 11월 17일이 속한 주의 토요일로 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9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하며 5월 15일이 속한 주의 토요일로 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장 부 칙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승인후 201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7장 기타사항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삭제 |
신설 |
부칙 (2012.11.17.)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6.)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5.)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